한줄 요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시간은 본사 지정 12~16시간, 위약금은 매출 기반·면적 기반·정액 기반 등 산정 방식이 브랜드마다 완전히 다르며, 경업금지 기간도 0년~3년까지 차이납니다. 계약 전 자율성 조건을 비교하지 않으면 인건비 적자와 예상 밖의 위약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시간, 내가 정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영업시간을 지정하며,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주요 10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영업시간입니다.
| 브랜드 | 영업시간 | 비고 |
|---|---|---|
| 교촌치킨 | 12:00~24:00 (12시간) | 연중무휴 권장 |
| BBQ | 11:00~24:00 (13시간) | - |
| BHC | 12:00~24:00 (12시간) | - |
| 메가커피 | 8:00~22:00 (14시간) | - |
| 빽다방 | 본사 지침 | 구체적 시간 미공개 |
| 투썸플레이스 | 07:00~23:00 (16시간) | 연중무휴 |
| 맘스터치 | 10:00~22:00 | 협의 변경 가능 |
| 프랭크버거 | 10:00~22:00 | 본사 지정 |
| 도미노피자 | 11:00~22:00 | - |
| 배떡 | 협의 | 주 6일 이상 |
투썸플레이스는 16시간 연중무휴 로 가장 길고, 맘스터치는 협의로 변경 가능한 편입니다. 영업시간이 길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1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월 인건비가 200~3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업시간은 단순한 근무 조건이 아니라 수익 구조의 핵심 변수입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 브랜드마다 얼마나 다를까?
위약금(계약 해지 시 배상금)은 매출 기반, 면적 기반, 정액 기반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같은 상황에서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 브랜드 | 계약기간 | 위약금 방식 | 경업금지 |
|---|---|---|---|
| 교촌치킨 | 3년/갱신1년 | 손해배상 예정 | 계약 중 동일업종 금지 |
| BHC | 2년/갱신1년 | 월평균매출 10% x 잔여개월 | - |
| 맘스터치 | 3년/갱신1년 | 로열티기준 x 잔존기간 | - |
| 프랭크버거 | 5년/갱신1년 | 잔여일 x 면적 x 5만원 | 종료 후 2년 |
| 빽다방 | 2년/갱신1년 | 매출 30~50% 기반 | - |
| 배떡 | 2년/갱신1년 | 항목별 3,000만 또는 일30만 | 종료 후 3년 |
예를 들어 월매출 3,000만원인 BHC 가맹점이 잔여 12개월을 남기고 해지하면 위약금은 약 3,600만원(3,000만 x 10% x 12)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프랭크버거는 면적 기반 공식(잔여일 x 면적 x 5만원)을 적용하므로 매장 크기와 잔여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수억원까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원문에서 정확한 산정 공식과 상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서도 위약금 규모가 수배 이상 차이나는 것입니다.
경업금지 조항, 계약 후에도 발목을 잡을까?
경업금지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업종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배떡은 종료 후 3년, 프랭크버거는 종료 후 2년 동안 같은 업종 창업이 제한됩니다.
경업금지 기간이 길면 프랜차이즈를 그만둔 뒤에도 같은 업종에서 독립 매장을 열 수 없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계약이 끝나도 3년간 치킨집을 못 여는 것입니다. 이는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조건 중 하나이며,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격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에서 메뉴 가격은 본사가 정하며, 가맹점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본사가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면 가맹점의 마진만 줄어듭니다.
반대로 본사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할인 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항목에서 프로모션 비용 분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전 자율성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다음 항목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영업시간이 본사 지정인지, 협의 변경 가능인지 확인
- 영업시간 기준 최소 필요 인건비를 산출하여 수익성 검토
- 위약금 산정 방식(매출 기반/면적 기반/정액)과 예상 금액 산출
- 경업금지 기간과 범위(동일 업종? 유사 업종?) 확인
- 메뉴 가격 결정권과 프로모션 비용 분담 조건 확인
- 계약기간 및 갱신 조건(자동 갱신 여부, 갱신 거절 사유) 확인
관심 브랜드의 계약 조건과 위약금 방식은 장사하자에서 브랜드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서(2025년 등록, 2024년 실적 기준)에 각 가맹본부가 직접 기재·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약금 산정 예시는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위약금은 계약서 조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브랜드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장사하자는 수치의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매장의 실제 창업 비용 및 매출과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브랜드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