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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갱신 조건 비교 — 계약기간·갱신·위약금·경업금지 총정리

2026년 4월 4일 · JSHJ TEAM

한줄 요약: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은 업종별로 2~5년, 갱신 단위 1~5년으로 차이가 크며, 위약금 산정 방식과 경업금지 조건은 브랜드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비교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업종별로 얼마나 다를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2025년 등록) 기준, 치킨·커피·분식 업종은 초기 계약 2년이 가장 많고, 패스트푸드·피자 대형 브랜드는 5년이 일반적입니다. 장사하자 정보공개서 AI 분석(860건) 결과, 6개 업종 전체에서 '초기 2년 + 갱신 1년' 구조가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데이터 비교 표
업종 주요 계약기간 패턴 대표 브랜드
치킨 2~3년 / 갱신 1년 교촌치킨(3년), BHC(2년)
커피 2년 / 갱신 1~2년 메가MGC커피(2년), 이디야(3년)
분식 2~5년 / 갱신 1년 이삭토스트(3년), 스텔라떡볶이(5년)
패스트푸드 3~5년 / 갱신 1~5년 맘스터치(3년), 롯데리아(5년)
피자 2~5년 / 갱신 2~5년 도미노피자(3년), 피자헛(5년)
한식 1~3년 / 갱신 1~3년 한솥(3년), 본죽&비빔밥(1년)

계약기간이 길수록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질 때 빠져나오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0년간 갱신을 요구할 권리 가 보장됩니다. 초기 계약기간이 2년이라도 10년간은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갱신 단위보다 전체 갱신 보장 기간(10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 브랜드마다 이렇게 다르다?

위약금(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산정 방식은 매출 기반·로열티 기반·정액제 등 브랜드마다 크게 다르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계약 해지 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비교 표
산정 방식 내용 대표 브랜드
매출 기반 직전 12개월 월평균 매출의 일정 비율 × 잔여 개월 BHC(매출 10%), 스텔라떡볶이(수익 10%)
로열티 기반 직전 월평균 로열티(매출의 일부를 매월 본사에 납부하는 비용) × 잔존 기간 맘스터치, 버거킹(6개월분)
정액제 고정 금액으로 설정 한솥(500~1,000만원), 피자알볼로(50만원×10개월)
예치금 비율 해지 시점에 따라 예치금(계약 시 본사에 맡긴 보증 성격의 금액)의 일정 비율 차감 두끼(10~50%)
지연이자 포함 위약금 외 미납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BBQ(연 12%), 롯데리아(0.5%)

예를 들어 BHC의 매출 기반 방식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매출 3,000만원인 매장이 잔여 계약기간 12개월을 남기고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약 3,600만원(3,000만원 × 10% × 12개월)입니다. 같은 매장이 한솥 정액제라면 500~1,000만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위약금 상한선이 명시된 브랜드도 있지만, 상한선 없이 손해배상(실제 손해 입증에 따른 배상) 청구가 가능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위약금 조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빽다방은 일매출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위약금이 30~50%로 차등 산정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하자에서 관심 브랜드의 상세 데이터를 비교해보세요.

경업금지 조건, 브랜드 전환 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경업금지 조항이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장사하자 정보공개서 AI 분석(2025년 등록 정보공개서) 결과, 경업금지 조항을 명시한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 혼재합니다.

데이터 비교 표
브랜드 업종 경업금지 기간 적용 범위
이삭토스트 분식 1년 동일 영업지역 내 동일 업종
더벤티 커피 1년 동일 영업지역
버거킹 패스트푸드 12개월 동일 장소
한솥 한식 계약 종료 후 도시락 조리판매업
본죽 한식 1년 동일 점포 소재지
놀부부대찌개 한식 1년 동일 영업지역
두끼 분식 계약 종료 후 떡볶이 전문점

경업금지 조항이 확인되지 않은 브랜드(교촌치킨, BBQ, BHC,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등)도 있으나, 정보공개서 AI 분석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 실제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전환을 고려하는 가맹점주라면 현재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로 버거킹은 계약 해지 시 양수도비(양도양수 수수료, 가맹 권리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1,100만원이 별도 발생합니다. 경업금지 기간뿐 아니라 관련 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개 업종 대형 브랜드 계약 조건 한눈에 비교

아래 표는 각 업종 대표 브랜드 20개의 계약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초기 계약기간, 갱신 단위, 위약금 구조가 다르므로, 관심 브랜드끼리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비교 표
업종 브랜드 초기계약 갱신단위 위약금 특이사항 경업금지
치킨 교촌치킨 3년 1년 손해배상액 예정(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놓은 방식) -
치킨 BBQ 2년 2년 미상환 시 연 12% 지연이자 -
치킨 BHC 2년 1년 월평균 매출 10% × 잔여개월 -
치킨 네네치킨 3년 1년 부정경쟁방지법 기반 -
커피 메가MGC커피 2년 1년 영업비밀 침해 시 3,000만원 -
커피 컴포즈커피 2년 1년 위약벌(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금)+손해배상 예정 -
커피 이디야 3년 2년 민법 기반 손해배상 -
커피 빽다방 2년 1년(자동) 일매출 제출에 따라 30~50% 차등 -
커피 더벤티 2년 2년 1일 30만원 지체배상금 1년
분식 이삭토스트 3년 1년(자동) 위약벌 규정 명시 1년
분식 두끼 2년 1년 예치금 10~50% 차등 있음
분식 스텔라떡볶이 5년 1년 월평균 수익 10% × 잔여개월 -
패스트푸드 맘스터치 3년 1년 월평균 로열티 × 잔존기간 -
패스트푸드 롯데리아 5년 5년 미납금 0.5% 지연이자 -
패스트푸드 버거킹 5년 5년 로열티 6개월분 + 양수도비 1,100만원 12개월
피자 도미노피자 3년 3년 가맹비 반환 불가 -
피자 피자헛 5년 5년 상한선 미기재 -
피자 피자알볼로 2년 2년 50만원 × 10개월 -
한식 한솥 3년 1년 중도해지 500만원 있음
한식 놀부부대찌개 3년 3년 양도양수 사전승인 필요 1년

'-'는 정보공개서 AI 분석에서 해당 조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며, 실제 계약서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정보공개서 원문과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할 5가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아래 항목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초기 계약기간과 갱신 단위: 계약기간이 짧더라도 10년간 갱신 요구권이 있으므로 크게 불리하지 않지만, 갱신 시 조건 변경 가능성(로열티 인상 등)을 확인하세요.
  2. 위약금 산정 방식과 상한선: 매출 기반인지, 정액제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 금액이 수천만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상한선이 없는 브랜드는 특히 주의하세요.
  3. 경업금지 기간과 범위: 브랜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동일 업종'의 범위와 제한 기간을 사전에 파악하세요.
  4. 가맹금 반환 조건: 본부 귀책사유 시 가맹금 반환이 가능한지, 반환 절차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5. 필수구매품목과 물류 구조: 본사 지정 식자재 구매 의무가 있는지, 공급가 산정 방식이 투명한지 확인하세요. 이는 운영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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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기간이 짧으면 불리한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상 10년간 갱신 요구권이 보장되므로, 초기 계약기간이 2년이라도 10년간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기간이 짧으면 브랜드 경쟁력이 하락했을 때 갱신하지 않고 빠져나올 유연성이 있습니다.

Q.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계약 위반, 허위 정보 제공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죽은 본부 귀책 시 가맹금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AI 분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해지 사유와 절차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 경업금지 조항이 없으면 바로 다른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정보공개서 AI 분석에서 경업금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 의무 등 별도 조항이 브랜드 전환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갱신 거절을 당할 수 있나요? A.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10년 이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매장 운영 기준 미달 등을 의미하며, 단순히 매출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Q. 계약 만료 후 같은 자리에서 다른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나요? A. 경업금지 조항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동일 영업지역 내 동일 업종' 제한이 있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기간(보통 1년)이 지나면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계약서의 구체적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서(2025년 등록) 데이터와 장사하자 정보공개서 AI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장사하자는 수치의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조건은 가맹계약서에 따르며, 특정 브랜드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장사하자는 수치의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매장의 실제 창업 비용 및 매출과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브랜드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